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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9 2017노38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S으로부터 ‘ 누군가가 전해 주는 돈을 지정해 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된다.

’ 는 취지의 업무방법을 전달 받은 것 이외에는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들과 어떤 범행을 구체적으로 의논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 이를 단순히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회수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위 돈이 보이스 피 싱 편취 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의 구조 및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의 가명 사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와 순차적 ㆍ 암 묵적 공모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수인 전체 사이에 어떤 모의 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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