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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7 2018노9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의 수수가 단순히 대부업체의 대출금 회수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였을 뿐 그것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몰랐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의 구조 및 피고인의 역할, 급여체계, 범죄기간과 입금 규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를 중심으로 한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 송금 책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그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를 수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수인 전체 사이에 어떤 모의 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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