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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14 2013고단7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2013. 5. 30. 구속구공판)은 강릉시 D, 2층(E) 2층에 있는 ‘F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주고, 카운터에서 환전 등을 담당한 영업사장이며, G, H, I, J(각 2013. 8. 29. 약식명령청구)은 환전 심부름, 담배심부름 등 잔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G, H, I, J과 공모하여 2013. 3. 29.경부터 2013. 5. 16.경까지 손님들이 위 ‘F 게임장’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코팅된 아이템 카드를 위 게임장 내에서 1매당 9,000원에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위 영업기간 동안 64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산업 등록대장

1. 영업장부

1.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업주인 피고인 C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고, 나머지 종업원들은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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