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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965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16 고단 383호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6 고단 359호 사건에 나아갔고,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경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형법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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