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17354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태석건설 주식회사, 피고 원림건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26,618,178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망 A의 상속인 B, C에 대한 소는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2.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