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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나204330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재건축재개발 컨설팅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C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대표자 위원장이다.

나. 추진위원회는 2012. 11. 12.경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자’라 한다) 선정입찰공고를 냈는데, 그 입찰지침서(이하 ‘이 사건 입찰지침서’라 한다)의

Ⅲ. 입찰자격 중 기타 사항 제1항에는 ‘정비사업자 선정 주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선정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Ⅳ. 입찰참여규정 제11조(업체의 선정방법) 제3항에는 ‘총회에서 선정된 업체는 15일 내에 추진위원회에 1억 원을 대여하여야 하며, 대여금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비로 전환하여 사용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추진위원회는 그 후 2013. 3. 30.경 정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6차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2014. 3. 11. 제7차 주민총회에서 D을 정비사업자로 선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으로 ① 2012. 3. 23. 5,000만 원, ② 2012. 5. 17. 2,000만 원, ③ 2012. 7. 11. 1,000만 원, ④ 2012. 9. 27. 500만 원, ⑤ 2012. 10. 17. 1,560만 원, ⑥ 2014. 1. 28. 2,000만 원, ⑦ 2014. 2. 26. 100만 원, ⑧ 2014. 4. 11. 500만 원 등 합계 1억 2,6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3. 23. 위 ①항의 5,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차용인이 피고, 변제기가 2014. 3. 23.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을 피고 명의로 작성하고, 2014. 1. 28. 위 ⑥항의 2,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차용인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피고, 변제기가 2014. 12. 31., 이율이 연 5%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의 2)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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