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7. 24. 서울 강동구 C 대지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 2008. 7. 31., 공사기간 약 5, 6개월, 총도급금액 4억 7,700만 원로 정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갑 제1호증, 단,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의 수급인 명의를 원고의 지인인 D 명의로 하였는데 계약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라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09. 3.경 위 공사를 완공하고 2009. 3. 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원고가 건설업면허가 없는 관계로 주식회사 E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 절차 등을 처리하였다.
나. 원고나 주식회사 E은 그 무렵 과세관청에 이 사건 건물 도급공사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내지 소득세 신고를 한 바 없고, 피고는 2013. 6. 이 사건 건물을 F 등에게 매도하였으며, 성동세무서는 2016. 7.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위 가.
항 기재 공사대금 2억 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고지 처분을 하였고 “B를 조사하면서 파생된 자료로 해당 귀속 다세대 주택 건설대금(2억)에 대한 부가세를 무신고하였기에 고지하고자 합니다라”고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다
(갑 제3호증). , 원고는 2016. 9.부터 2017. 1.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 등 39,341,810원(= 부가가치세 18,181,818원 일반무신고 가산세 3,636,36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3,887,272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3,636,363원),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8,959,280원(산출세액 4,740,363원 일반무신고 가산세 948,07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270,850원), 지방소득세 895,920원, 합계 49,197,010원을 관할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