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가합506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2,050,382원 및 그중 1,197,547,112원에 대하여는 2013. 1. 11.부터, 1,197,25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1998년경 광양시 C 일대 886,265㎡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로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2. 3.경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던 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림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원고가 주관하여 시공하되, 우림건설의 지분을 기존의 투자금 등을 감안하여 총 공사 도급액의 20%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2012. 3. 22. 주식회사 현이앤씨(이하 ‘현이앤씨’라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현이앤씨, 우림건설이 시공사로, D가 시행대행사로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사업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의 농지보전부담금 채무와 관련한 원고의 보증 및 출재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지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5,129,955,470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기납부한 1,538,986,64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2012. 12. 30., 2013. 12. 30., 2014. 3. 8. 3회에 걸쳐 각 1,196,989,610원씩 납부한다는 내용의 분납신청을 하면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흡수합병하고 상호가 ‘KEB하나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외환은행’이라고만 한다

)에서 발행한 납부이행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의 2012. 6. 1.자 근보증 및 근질권 설정계약 가 피고는 2012. 6. 1. 외환은행에 각 보증처 한국농어촌공사, 피보증채무내용 농지보전부담금납부, 보증금 1,196,989,610원으로 하고 보증기간은 ① 2012. 6. 1.부터 2012. 12. 30.까지, ② 2012. 6. 1.부터 2013. 12. 30.까지 및 ③ 2012. 6. 1.부터 2014. 3.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