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654,199원 및 그 중 172,654,148원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19. 4.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및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원피고가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자신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설령 피고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이에 관한 청산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이에 관하여 여전히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72,654,199원 및 그 중 172,654,14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4. 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