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29 2018가단20842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897,922원 및 그 중 73,894,097원에 대하여 2006. 2. 28.부터 2006. 5....

이유

1. 인정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12. 11. 1.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자신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설령 피고 회사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이에 관한 청산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 회사는 이에 관하여 여전히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897,922원 및 그 중 73,894,097원에 대하여 2006. 2. 28.부터 2006. 5. 2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7. 4. 1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