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03:3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2가 교차로 도로를 청계2가교차로 방면에서 종로1가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낙원상가 방면에서 청계2가 교차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