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2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03:3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2가 교차로 도로를 청계2가교차로 방면에서 종로1가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낙원상가 방면에서 청계2가 교차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