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3 2014고단8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8:30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경남아파트 방면에서 한재로타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험방지를 위한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식당 앞 1차로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가 자신의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며 급정지하여 피의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49,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운전자로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