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판시 제 1의 가 죄: 징역 3년, 나머지 판시 각 죄: 징역 9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모와 이혼하고 전 재산을 피해자 측에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 1의 가 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수회 추행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된 후 그 항 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전혀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기색 없이 다시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반복하고, 나 아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크나큰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고통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