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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4 2016나896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신랑이 연락이 안 된다, 먼저 간다.”라고 말하였다며]를 [”신랑이 연락이 안 된다. 먼저 간다고 말하였다“고 하면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이하 “이 법원 2015느단48호”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느단48호”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망인은 중과실에 의하여 사고로 사망한 것이거나 만취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한 것으로서, 이 사건 특약이 정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스스로 방실에 인화성 액체류를 방사한 후 착화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닌 고의에 의한 자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망인이 사망 직전 음주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배우자인 원고에게 전화하여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계속되던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던 끝에 목숨을 끊어야겠다고 판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실만으로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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