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14:35경 여주시 C에 있는 D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F 앞 삼거리를 능서면사무소 방면에서 세종대왕릉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세종대왕릉역 방면에서 능서체육공원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판금 수리 등 수리비 704,086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