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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15 2019고단13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31. 14:35경 여주시 C에 있는 D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F 앞 삼거리를 능서면사무소 방면에서 세종대왕릉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세종대왕릉역 방면에서 능서체육공원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판금 수리 등 수리비 704,086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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