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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8 2014나20124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간첩죄로 체포되었다가 동료를 밀고하여 처벌을 면했다.”(이하 ‘이 사건 밀고’라 한다) ②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내용에 의한 명예훼손 및 ③ 무고 행위를 주장하며 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밀고에 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밀고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7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AB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함)

가. 제1심 공동피고 E은 1981. 9. 30.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소속 중사로 전역한 후 1981. 10. 1. 6급 군무원으로 특채되어 보안사에서 수사관(G)으로 근무하다가 1984. 9. 15. H수사관으로 보직을 받아 대공처(3처) 수사과(2과) I에서 근무하던 중 1985. 10. 15. 의원면직하였다.

나. I는 재일교포 J의 북한 밀입국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내사를 진행하다가 1985. 6. 8.경 대한민국에 일시 체류 중이던 J을 체포한 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K 수사분실’에서 수사하였다.

당시 I는 J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38일 동안 구금하고, 이른바 ‘잠 안 재우기 고문’, ‘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E은 당시 I 수사관들의 J에 대한 가혹행위와 그 가혹행위가 일어난 수사과정에 참여하였다.

다. 원고는 재일교포 유학생으로서 1983. 7.경 보안사에서 간첩혐의로 구금되어 조사를 받다가 1983. 11.경 공소보류처분을 받고, 1984. 1.경부터 1986. 1.경까지 보안사 대공처 수사과 소속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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