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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0.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2. 27.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은행 연천지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 2.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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