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0.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2. 27.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은행 연천지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 2.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