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9. 19:06 경 용 산발 목포 행 불상의 KTX 열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흰색 스마트 폰( 삼성 갤 럭 시 S3)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좌석에 앉은 짧은 반바지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5.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1. 21:06 경 용 산발 목포 행 C KTX 열차 안에서 옆 좌석인 13호 차 2B 호석에 앉은 피해자 D( 여, 20세) 가 스마트 폰을 보고 있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위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저장사진 확인 및 해 쉬 값 추출)
1. 범죄 일람표 사진, 범행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