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14,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8. 피고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모텔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1. 28.부터 2015. 11.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모텔 운영 중 시설부분에 대한 하자발생시 20만 원 이상의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20만 원 이하는 임차인이 수리하고 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특약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28. 15,000,000원을, 같은 해 12. 13. 13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1. 12.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았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2. 3. 20. ‘2011. 12. 12.부터 2012. 6. 30.까지의 임대료는 계약 만기일 전까지 유보하되 2012. 7.분부터의 임대료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매월 말 임대료를 정산한다’, '이 사건 임대차의 계약 기간을 2012. 3. 20.부터 2017. 3. 19.까지로 연장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월차임을 지급하였는데, 2014. 4. 9. 이후로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4. 5. 20. 피고에게 차임을 월 400만 원에서 월 200만 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달 21. 이 법원에 위와 같은 취지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5. 3. 16.자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을 통하여 원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반소장 부본은 같은 달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