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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4 2014고정12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 19:28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의 처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한번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하거나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7. 10.경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제45쪽),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의사실로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의 의사를 번복하여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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