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221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1. 25. 18:23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78 기아자동차 부근 노상에서 B 버스와 C...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며 주문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 등을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고와 피고의 치료 내역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권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