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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4.08 2020가단13178
채무부존재확인(한정)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200,00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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