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430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