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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69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인 ‘E’ 의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정형외과 건물 3 층, 4 층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후, 2016. 5. 28.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위 건물 3 층 및 4 층 철거공사를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고, ② 조사결과를 고려 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등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③ 작성한 작업 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④ 벽 면 해체 시 상부를 먼저 해체한 후 하부 벽면 해체로 나아가도록 하는 등 안전을 위한 작업 수칙을 철저히 교양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위 건물 철거공사를 진행하며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②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③ 2016. 5. 28. 06:40 경 철거공사 현장에 도착한 이후 공구 대여를 위하여 작업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당일 처음 위 현장에 출근한 피해자 H(55 세 )에게 벽면 해체방법 등을 알리는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같은 날 07:30 경 벽면 해체작업을 하던 중 상부 벽면이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벽면에 깔리게 하였고, 같은 날 16:12 경 대구 동구 아 양로 99에 있는 파티마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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