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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노1796
업무상배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자료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중 순번 3, 4 자료(N 판가, 2015년 MBO 수정건)는 공연히 알려져 있는 자료이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다.

설령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가 체결한 비밀유지협약(비공개협약서, 증거기록 282~284쪽)에 따라 E는 D에 영업비밀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D에 위 자료를 제공한 것이 영업비밀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1~14, 20~23 자료는 O CarPlay 개발업무를 AU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가지고 나왔을 뿐이다.

순번 24 자료는 피고인의 최종 파일 사용일이 2012. 12. 7.로 퇴사 훨씬 전에 외장하드에 저장된 것이라서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여 삭제하지 않았을 뿐이다.

순번 25 자료는 O AV 업무을 AW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가지고 나왔을 뿐이다.

E 퇴사 후 위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D에서 위 범죄일람표(2) 순번 1~14, 20~25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E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않았고,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고인 A과 영업비밀 누설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E와 D가 2012. 5. 1.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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