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10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11. 05:30경 춘천시 공원1길 8, 퇴계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19세)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후 피우고 있던 담배 꽁초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