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4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