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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6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7회 처벌받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체 장애가 있으며 일반인에 비해서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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