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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노38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이미 7회 처벌받고, 그 중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23.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6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사기와 절도 범행을 하였고, 임차인을 구하는 월세 광고를 보고 미리 집주인에게 연락 후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자신이 그 건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 방식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며,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 X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한 적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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