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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20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예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두도록 유인하면 피고인이 특정 장소로 이동하여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9. 2. 22. 10: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 수사관인데, 개인정보 탈취에 의해 피해자가 있으니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 10,000,000원을 인출해서 인천 부평구 D 호텔 객실에 두고 방 열쇠는 부평역 지하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다음 인근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6경 위 호텔 E호실에 현금 10,000,000원을 놓아두고 부평역 41번 물품보관함에 방 열쇠를 넣어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물품보관함에서 호텔 객실 방 열쇠를 꺼내어 와서 2019. 2. 22. 16:14경 위 호텔 E호실에서 방 열쇠를 이용하여 위 호실 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현금 10,00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점유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9. 2. 27. 11: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 수사관인데, 사기 고소가 12건 정도 있고 피해금액이 30,000,000원 정도 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전화를 건네받아 “서울지검 검사인데, 사건에 연루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검수받아야 하니 모든 돈을 하나의 계좌로 옮긴 다음 일부는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일부는 인출하여 서울 관악구 F 모텔에 둔 다음 인근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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