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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8 2015노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하였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데다가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0.199%로 매우 높으며,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상당한 속도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요치 3주로서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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