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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6노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각 요치 2 주의 상해를 입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음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39% 로 매우 높은 점, 2003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벌금 400만 원, 2015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이 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행한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수사기록 제 76 면), 그 보험금으로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경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은 후 위 병이 폐로 전이 되어 현재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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