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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4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용거실에서 자해 소란을 피운 후 보호조치를 하려는 피해교도관의 얼굴을 때려 요치 22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각종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교도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러한 정신질환이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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