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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가단3091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외 14필지 16,470㎡ 일대에 주택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원고의 조합원은 68명이다.

나. 원고는 2012. 7. 2. 위 사업구역 위에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단지 신축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주식회사 D에서 2012. 7. 11. 주식회사 B로 상호 변경됨)와 사이에 개발사업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갑’은 원고를 가리키고,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1) 제2조(업무범위) ①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사업추진내용을 ‘을’에게 제공한다.

② ‘갑’은 본 계약이 원활히 수행하는 데 있어 총회에서 정관개정 등(주택신축사업 등)을 하여 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의 용역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조합의 정상화 : 조합의 빠른 정상화로 총회를 개최한다

(구청 권유안)

2. 설계감리업무 : 지구단위계획, 토목설계, 건축설계, 감리, 임대 및 관리감독대행, 구청 인허가 업무협조 및 조정대행 등

3. 시공사 : 주택의 신축 시공사는 삼성물산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내 10위권 내 종합건설사 중에서 선정하고, 도급조건 협의를 책임진다.

기반시설공사는 일반업체로 한다.

4. 임대 : 이하 생략

5. 금융업무 : 이하 생략

6. 소유권보존등기 : 이하 생략

7. 조합총회 : 조합총회 서면결의서 징구대행, 각종 회의 보조 진행 및 통보 대행

8. 경비부담 : 이하 생략

9. 기타 업무 : 이하 생략 (2) 제4조(업무수행기간) 업무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발효일자 : 업무대행계약 체결일 ② 종료일자 : 계약목적물의 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 후 입주완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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