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가합52903 제12민사부 판결
업무대행계약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사건

2016가합52903 업무대행계약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원고

도제원지역주택조합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6. 8. 31.

판결선고

2016. 9. 28.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11. 4.자 업무대행계약은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엽

판사 안금선

판사 김준영

별지

청구 원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대행계약

원고는 경기도 남양주시 B 외 수 필지를 사업대상 부지로

하여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원고는 위 사업을 수진하는 과성에 서 생긴 재산관계 업무와 관련하이 원고 조합의 재산을 되찾는 등의 입무를 추진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원고 조합의 재산을 되찾든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제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4.경 ‘피고가 윈고 조합의 재산을 환수할 때마다 환수재산의 50%를 보수로 기급하는 내용(난 회수관련 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고,성과가 없다하더라도 원고 조합에서 이를 별도로 보상하지 않는 조긴)”의 업무대행게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업부대행계약 해지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 체결된 이후 5개월이 경과된 2016. 4. 15. 경까지 원고 소합의 재산을 환수하는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업무 수행 시체로 사업의 추진에 장애가 있어 이 사건 업무대

헹계약을 재점검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수차계에 걸쳐 이 사긴 업무대행계약의 계약서 의 사본을 원고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업무대행게약 내용 중 피고에 대한 보수지급 내용이 원고에게 엄청 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워고는 2016. 4.경 피고의 업무 수행 지체, 피고와의 신뢰관계에 대한 실망,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보수지급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대로 원고 조합 재산의 환수 업무를 계속 위임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 조합의 운영위원회 및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업부내행계약을 해지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은 민법이 규징하고 있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데, 민 법 제689조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위인게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피고가 위 각 해지 사유에 대하이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업무대행게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갑 제1호중).

그 후 원고는 2016. 4. 18. 위와 같은 경위로 결정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 증명우편을 주식회사 A의 주소 경기도 구리시 C. 비04호과

대표자 D의 주소 경기도 구리시 E 오피스텔 406호로 각 우편송달하였으나 각 이사갑과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고(갑 제2호증의 1, 2), 원고

가 2016. 4. 21. 다시 위 내용증명우편을 피고 대표자 D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원영운수의 주소 경기도 구리시 인창1로 33번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배달 후 반송되었습니다(갑 제2호층의 3, 4).

위 해지통보의 송달로 이미 이 사건 업무대행제약은 해지되있음이 분명하나,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해지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바입니다.따라서 이 사건 업부대행계약은 해지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3. 결론 一 확인의 이익

이 사건 업부내행계약이 체결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고는 원고의 재산을 환수하는 업무를 전혀 이행하시 아니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업무 수행 시체로 사업의 추진에 장애가 있어 이 사건 입무대행계약올 재점검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수차례 이 사전 업부데행계약의 계약서의 사본을 원고에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위 해지통보를 피고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피고 회사 대표자 D는 수취를 거절하었습니다. 피고는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해지에 대하어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