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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54699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건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사업중개 및 주선업, 부동산 개발, 투자, 임대, 매매, 분양대행 및 동 컨설팅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각종 가압류, 가처분 및 민사소송의 진행에 의해 주택단지 개발이 곤란했던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임야 27,47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는 2007. 11. 17. 피고와 위 임야 개발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위 공동사업약정의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갑(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 양도] ① ‘갑’은 위 임야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갑’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B 임야 27,474㎡을 ‘을(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이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

제4조 [B 임야 상의 부담 말소] ‘갑’은 위 용인시 기흥구 B 임야 27,474㎡에 관하여 경료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위 임야 상의 부담을 없애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을’은 ‘갑’이 위 임야 상의 부담을 없애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다.

제5조 [개발분양사업] ① ‘을’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 임야 27,474㎡ 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타운하우스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 만약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건축허가 및 개발분양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을’은 ‘갑’과 협의하여 위 임야를 현상대로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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