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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나146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9행의 “이 법원”을 “이 법원과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적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5면 제19행 이하 또한 이 사건 김치냉장고 하단부가 심하게 연소된 연소 형상이 김치냉장고 내부에서부터 발화되어 나타난 형상인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김치냉장고 전원코드선의 용융 흔적이 외부 화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2차 용융흔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제6면 제4행 이하 (김치냉장고의 전원코드선을 통상 고정장치를 통하여 고정하는 점 및 용융특이점이 식별된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전원코드선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치냉장고의 안전커버로 인하여 압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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