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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0. 5. 31. 같은 법원에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4. 20. 17: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완주군 용진면 신 지리 신기 마을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봉동읍 서두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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