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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6 2017고단1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7. 8. 19:35 경 전 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 리에 있는 한우 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봉 보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 및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4. 11.에는 집행유예 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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