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여름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여관비를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파주시 금 촌 역 근방에 위치한 기업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피고인 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 주 )B 명의 기업은행 C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카카오 톡 대화, 사진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고객 기본정보 조회, 금융거래 현황 통보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 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선고하는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