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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09 2019가단6608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20. 4. 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 D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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