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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나187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01. 2. 9.경 원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D 임야 중 2,080평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야의 개발을 위한 진입로가 필요하여 2001. 2. 10.경 위 임야 인근의 G 답 1,170㎡(이후 2006. 2. 10. 및 2015. 1. 21.경 분할되어 별지 목록과 같이 6개 토지가 되었다. 이하 분할 전ㆍ 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억 500만 원(계약금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4,000만 원은 2001. 6. 9., 잔금 5,500만 원은 2001. 8. 9. 각 지불하기로 함)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C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금력이 부족하게 되자, C는 피고와 공동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피고와 C는 2001. 4. 9. 원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임야 중 일부 준농림지 약 5,500평(이후 이 부분 약 5,500평은 2001. 6. 23.경 D 임야에서 분할되어 J 임야 17,755㎡, K 임야 225㎡가 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J 임야 17,755㎡, K 임야 225㎡를 통칭하여 ‘이 사건 임야’라고 하고, 분할되고 남은 D 임야 90,661㎡를 ‘이 사건 잔여 임야’라고 한다)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사용 위임장을 작성하였으며,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1. 6. 23. 이 사건 임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1. 이 사건 임야 중 1차 허가 득한 전원 주택단지 2,080평을 건축 및 토지에 관한 총 사업권을 원고는 피고와 C에게 토지사용 및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인감을 첨부하여 위임한다.

2. 이 사건 임야를 토지 조성하여 건축 및 토지를 피고와 C가 직접 분양 할 수 있도록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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