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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30 2014구합58328
산지일시사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16조 소정의 사설자연장지인 수목장림을 조성 및 운영할 목적으로, 2012. 11.경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B 임야 121,97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C 임야 7,968㎡, D 답 3,977㎡, E 답 3,858㎡, F 전 1,663㎡, G 전 803㎡ 등 6필지에 관하여 전체 매매대금을 3,905,68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로부터 위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교부받은 후, 2014.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51,000㎡에 관하여 수목장림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8. 4.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고를 불수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2011. 9. 30. 한국전력공사와 성남시 분당구 C, B 각 토지의 소유자인 A 사이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도 위 토지사용 승낙서의 내용을 계승하며, A의 개발행위인허가 신청 시 허가관청에서 별도의 양식으로 요구할 경우 위 토지사용 승낙서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음

2. 위 특약사항에는 성남시 분당구 C, B 각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위 토지사용 승낙서를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위 각 토지는 A의 소유로서 아직까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원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 변동되지 아니하여 토지 사용이 불가함

3. 토지사용 승낙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H 토지 내의 통행로는 위 토지의 정상 부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통행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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