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16조 소정의 사설자연장지인 수목장림을 조성 및 운영할 목적으로, 2012. 11.경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B 임야 121,97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C 임야 7,968㎡, D 답 3,977㎡, E 답 3,858㎡, F 전 1,663㎡, G 전 803㎡ 등 6필지에 관하여 전체 매매대금을 3,905,68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로부터 위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교부받은 후, 2014.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51,000㎡에 관하여 수목장림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8. 4.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고를 불수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2011. 9. 30. 한국전력공사와 성남시 분당구 C, B 각 토지의 소유자인 A 사이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도 위 토지사용 승낙서의 내용을 계승하며, A의 개발행위인허가 신청 시 허가관청에서 별도의 양식으로 요구할 경우 위 토지사용 승낙서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음
2. 위 특약사항에는 성남시 분당구 C, B 각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위 토지사용 승낙서를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위 각 토지는 A의 소유로서 아직까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원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 변동되지 아니하여 토지 사용이 불가함
3. 토지사용 승낙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H 토지 내의 통행로는 위 토지의 정상 부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통행로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