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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나2039254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점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권 침해를 부인하는 근거 중 하나로, 이 사건 용역계약 제12조 제1항에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기로 되어 있는 최종 결과물이 아닌 중간 결과물에 해당하는 원고 안택선과 세키부네의 컴퓨터그래픽 모델링 에셋 데이터에 관한 저작권은 피고 B에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위 중간 결과물이 위 계약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원고가 제작한 안택선과 세키부네에 피고 B 고유의 특허기술을 활용한 창작성이 부가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 안택선과 세키부네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이 된다 할 것인데, 피고 B가 원고의 허락 없이 위 중간 결과물을 피고 드라마에 이용한 것은 원고 안택선과 세키부네에 관한 원고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피고 B의 직원으로서 피고 드라마의 컴퓨터그래픽 작업 책임자였던 K이 피고 B로부터 피고 드라마의 안택선과 세키부네의 컴퓨터그래픽 모델링과 수정 작업을 수탁하여 수행한 M에게 원고 안택선과 세키부네의 저작권 침해를 야기한 특정 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B와 M 사이의 면책약정에 따라 M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을 지고 피고 B는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K이 직접 M에게 원고 안택선과 세키부네의 저작권 침해를 야기한 특정 작업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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