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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2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 쇠 삼거리 방면에서 E 호텔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측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2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F( 여, 6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휀 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이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10:50부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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