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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노49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어 이전 선고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게 되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자료나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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