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 6. 22:3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 여, 44세) 가 피고인 B의 주점을 그만 두면서 서로 감정이 상해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자 피해자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피고인 B를 위협하여 서로 몸을 잡고 밀고 당겼고, 피고인 A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잡아 소파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머리채를 잡아끌며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잡아 머리를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7 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