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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3 2013노2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3,365,000원으로 적지 않은데 피해자 K의 피해금 4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단기간에 수회의 침입절도를 반복하고 있어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수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의 범죄유형을 상습ㆍ누범절도 중 일반상습ㆍ누범절도 유형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침입절도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부터 징역 4년까지)를 정함에 오류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단순 오기로 보인다

)].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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