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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5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91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4회에 걸쳐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무전취식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30회에 이르며, 그 중 실형 전과가 9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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