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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1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08. 15. 03:20 경 전 북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완주- 순천 간 고속도로에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순천방향 71km 지점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 지점에 이르러 음주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0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임실군 오수면 완주- 순천 간 고속도로 순천방향 7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2)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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